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10월 21일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 한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은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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