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비상구 폐쇄 등’신고 포상금 지급
대구소방, ‘비상구 폐쇄 등’신고 포상금 지급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9.10.3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신고 자격을 10 21일부터 연령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훼손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을 19 이상으로서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있게 됐다.

다만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19 이상으로서 대구 1개월 이상 거주 주민 한해 현장 확인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지급되며, 1 5만원, 동일인은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담당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 것으로 기대한다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말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