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9.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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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156일간), 잔디광장 전면에 걸쳐 휴식

두류공원 (사진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두류공원 내)은 잔디 월동 및 발아시기를 맞아 내년 5 4일까지 잔디광장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오롱야외음악당은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더 푸르고 쾌적한 잔디광장을 제공코자 산책로를 포함한 잔디광장 전면의 출입을 제한한다.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의 잔디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득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게 됐다. 휴식월제 기간에 잔디광장에는 집중적으로 비료주기와 병충해방제․제초작업․관수작업 등이 진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용으로 일부 훼손된 잔디광장을 집중 관리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다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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