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대구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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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이산 봉수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수성구 두산동 산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구 법이산 봉수대’가 시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됐다.

‘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 시 평면 형태 주형(舟形)의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타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법이산 봉수대 항공사진 (사진 대구시)
법이산 봉수대 항공사진 (사진 대구시)

대구시는 지난번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9월 10일 기념물로 지정하게 됐다.

법이산 봉수에 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와 ‘증보문헌비고(1908)’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청도군 팔조령 봉수(八助嶺烽燧)’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경산현 성산 봉수(城山烽燧)’(현 수성구 성동)에 알려주는 대응봉수로 운용되었으며, 그 명칭도 ‘법이산[法伊山(法耳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법이산 봉수대 유적전경 (사진 대구시)
법이산 봉수대 유적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시는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시에 유적의 방호벽과 내부 시설 등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법이산 봉수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잘 남아있고 보존할 의미와 가치가 높은 유적이므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지역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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