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와의 전쟁 선포
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와의 전쟁 선포
  • 문진솔 기자
  • 승인 2018.10.0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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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2/ , ·,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실시

대구시는 10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한다.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조등 불법등화 설치
전조등 불법등화 설치
물품적재함 임의변경
물품적재함 임의변경
소음기 임의변경
소음기 임의변경

 

문진솔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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