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주요 출발지에서 음주운전 여부, 차량 안전상태 등 집중점검
대구시는 전세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에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버스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구시 및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수성구 어린이회관 등 주요 지점에서 대기 중인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자격 적격여부, 음주측정, 좌석안전띠 상태 점검,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망치 비치현황, 차량불법 개조 여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처분보다는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지도․계도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되,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세버스 대형사고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2시간 이상 연속운전을 금지하고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식토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안전운전 계도도 병행하며, 위반업체는 보완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세버스 업체 58개 사, 2,017대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증명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부족), 뒷자리 우퍼 장착 등 부적격 184건에 대해 현지 시정 및 재수검 조치했다.
대구시 건설교통관계자는 “전세버스는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객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행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비상시 대피요령, 비상장구 위치 및 사용법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며, “이용승객들도 차내 음주가무 근절 등 안전규정을 준수해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