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시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시작!
  • 김시은 기자
  • 승인 2020.06.2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20일까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 2주간 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전용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현장접수를 22일부터 시작했다.

신청대상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장접수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첫2주간(6.22~7.3)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622일과 629), 2,7은 화요일(623일과 630), 3,8은 수요일(624일과 71), 4,9는 목요일(625일과 72), 5,0은 금요일(626일과 73)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포스터

특히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건수가 전국적으로 약 74만건이 넘는 등 신청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당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7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앞당겨 접수받기로 했다.

한편,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20일까지는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 1899-4162, 110(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9595(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의 신청자 분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현장 접수를 지원하고,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현장접수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