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207만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받는다
대구시민 207만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받는다
  • 조소영 기자
  • 승인 2021.08.3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6일부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9월13일부터 운영
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5,171억원 정도이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도 사용지역,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해 대구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리인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별로 별도 콜센터도 운영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 및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처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신청은 9.13(월)~10.29(금) 이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추석 전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신청 하는 경우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gnkd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