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납부기한은 8월 31일(목)까지!
‘주민세 개인분’납부기한은 8월 31일(목)까지!
  • 김시은 기자
  • 승인 2023.08.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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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대구광역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90만 4천 세대주(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세대주* 포함)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 외국인 세대주 : 1,244명(중국 642, 베트남 95, 북미권 78, 유럽권 45 등)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달성군 11,000원)이다.
※ ’23년 주민세 개인분 부과액 : 111억 원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080-788-8080)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위택스 전자사서함,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사전에 전자 송달을 신청했을 때는 300원, 자동이체까지 신청했을 때는 7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도 이번 기회에 주민세를 비롯한 세목별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등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라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구·군별 주민세 개인분 문의처〉
중구 (053) 661-2403
동구 (053) 662-4191
서구 (053) 663-2384
남구 (053) 664-2393
북구 (053) 665-2403
수성구 (053) 666-2337
달서구 (053) 667-2406
달성군 (053) 668-2405
군위군 (054) 380-6126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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