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다자녀·난임가족 지원 대폭 확대!
대구광역시, 다자녀·난임가족 지원 대폭 확대!
  • 김시은 기자
  • 승인 2023.08.16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수혜 대상 확대

대구광역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0,139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13년 19,340명, ▽48%)했고,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난임 진단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 3자녀 → 2자녀 이상 가정
➊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대구의료원, 공영주차장 등
➋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 발급
➌ 광역 단위 최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

먼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약 6.5배 증가한다.

새로운 다자녀가정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돼 대구의료원·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대비 월등히 혜택이 많은 도시철도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사진 픽사베이)

2)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
➊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➋ 전국 최고 수준, 시술 1회당 지원금 최대 170만 원 지원
❸ 난임 비급여 주사제 추가 지원

대구시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여전히 난임부부들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10%를 본인 부담해왔으며, 각종 검사비와 비급여 주사제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대구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 바우처’를 발급해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최대 규모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