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1.시행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축하금에 추가 축하금 200만원~500만원을 더해 지원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초저출산 시대, 2018.1.1부터 달서구는「아이 낳기 좋은 달서구」조성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넷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의 육아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기존 출산축하금의 4~10배에 상당하는 축하금을 추가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9월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10월~11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확정, 2018.1.1. 시행한다.
이 번에 시행하는 달서구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조건 충족을 전제로 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는 시점에 신청서를 제출(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하면 되고 그 다음 달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달서구 관계자는 “초저출산 시대, 아이가 미래라는 모토 아래 출산축하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출산장려 시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 체감도 향상 뿐 아니라 출산친화 달서구 구현, 나아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1.1. 이후 기존의 기본지원+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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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지원 조건 |
대구시 달서구 출생 둘째 자녀 이상으로 출생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부또는모와 주민등록상 달서구에 거주 |
2018.1.1.이후 대구시 달서구 출생 넷째 자녀 이상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 및 실제 달서구에 거주 |
지원 금액 |
‣ 둘째 자녀: 20만원 1회 ‣ 셋째 자녀 이상: 50만원 1회 |
‣ 넷째 자녀: 200만원(매년100만원씩2년지원) ‣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매년250만원씩2년지원) |
송아리 기자 gnkd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