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재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받는다
대구소방, 재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받는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8.0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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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정당한 재난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 한해 보상 가

물적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사진 대구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4일,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행정분야 교수, 손해 사정사 등 외부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소방관이 소방활동중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인적피해 또는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재난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하여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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