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정당한 재난활동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실 한해 보상 가능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4일,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행정분야 교수, 손해 사정사 등 외부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소방관이 소방활동중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인적피해 또는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재난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하여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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