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갓난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달서구, 갓난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 송아리 기자
  • 승인 2018.02.01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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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아기 주민등록증 (사진 달서구청)
아기 주민등록증 (사진 달서구청)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21일부터 올해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구민과 함께 축하․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급된다.

발급대상은 올해 11일생부터 달서구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PVC 재질의 아기 주민등록증은 매월 2차례 제작하며 신청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 후 재발급은 불가하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어난 시, 몸무게, , 혈액형, ,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기재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기출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기쁨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 구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가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월 출산예정인 한 예비엄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출산장려를 위한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꼭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 단순 기념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물티슈, 분유, 기저귀 등 실질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송아리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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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설화 2018-02-04 20:01:05
아기 귀여워요 ^^ 아이 와 부모 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