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 2월 14일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 집중점검 실시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월 14일까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 있다.
현장측정을 하여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2017년 설‧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126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스스로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소비자들은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 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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