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사전 고지 받는다?!
불법주정차 사전 고지 받는다?!
  • 송아리 기자
  • 승인 2018.05.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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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 가입 차량 138천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 (사진 대구시청)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 (사진 대구시청)

대구시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를 광역시 단위로는 전국최초로 ’177월부터 운영해 현재 138천대 가량이 이용 중에 있으며, 대구시의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 115만대(2017.12월 기준)중 약 12%가 가입하여 선진주차 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aegu.go.kr)를 통해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검색키워드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차량을 이동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 메시지는 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매월 5~6천대의 차량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지역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많은 차량 소유자께서 가입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일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아리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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