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0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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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531일까지 신고납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5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2)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0%), 세액공제ㆍ감면,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득세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종전과 같이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전자납부 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전화신고(ARS, 1544-9944) 방식」을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지만, 납부는 반드시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11만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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