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부 음료 및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를 탈 때 테이크 아웃 커피, 치킨, 떡복이 등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15년 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을 시내버스 내부에 반입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내부에 음료(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방송캠페인, 버스내부 음료반입금지 스티커 제작 부착, LED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착 단계에 있으며, 불편 민원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하여, 반입가능 또는 반입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 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반입금지 음식물의 예시 |
반입허용 음식물의 예시 |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 |
대구시는 세부기준을 버스내부에 LED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품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석 양보, 손잡이 꼭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진솔 기자 gnkd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