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버스 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문진솔 기자
  • 승인 2018.08.0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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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 음료 및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를 탈 때 테이크 아웃 커피, 치킨, 떡복이 등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816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157월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을 시내버스 내부에 반입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내부에 음료(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방송캠페인, 버스내부 음료반입금지 스티커 제작 부착, LED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착 단계에 있으며, 불편 민원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하여, 반입가능 또는 반입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 시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반입금지 음식물의 예시

반입허용 음식물의 예시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

 

대구시는 세부기준을 버스내부에 LED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석 양보, 손잡이 꼭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진솔 기자 gnk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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