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수), 대구 전역 8개 소방서(9개 구간, 80km) 실시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 22일,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대구 전역 8개 소방서(9개 구간, 80km)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훈련출동 지령과 동시에 소방서별 지정된 구간에서, 별도의 교통통제나 주민통제 없이 실제 화재현장 출동과 같이 실시됐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동승체험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아울러, 훈련 중 전통시장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8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 개정 소방기본법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사용방해·훼손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개정 도로교통법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5m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내 가족을 구하러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솔 기자 gnkdg@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