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농촌정착 자금 지원
대구시는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2명이며, 지원자격은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사업신청을 하는 구‧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창업농이다.
대상자는 영농비전 및 영농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는 서면평가와 농업에 대한 자세 및 영농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평가를 병행해 선발한다.
지원금액은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며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며 용도는 농가 경영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용도 및 유흥업소 이용 등 용도를 벗어난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 창업농은 영농증빙,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조치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농의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진입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은 기자 gnkdg@naver.com